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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2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하향 조정, 상생 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 정부는 2022-07-25일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심희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2-08-02부터 공포 시행이 될 예정이고, 2022-11월의 종합부동산세 고지 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한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통상적으로 정해지는데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종부세는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써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종부세 부담이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 ​ 상생 임대 주택 요건도 완화, 혜택이 확대 및 적용 기한이 연장으로 개정이 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이날 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 원(기준..

부동산 뉴스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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