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022-07-25일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심희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2-08-02부터 공포 시행이 될 예정이고, 2022-11월의 종합부동산세 고지 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종부세율을 곱한 만큼 종합부동산세가 통상적으로 정해지는데 과세표준이 낮아질수록 종부세는 낮아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써 60%로 하향 조정을 한다는 내용은 종부세 부담이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상생 임대 주택 요건도 완화, 혜택이 확대 및 적용 기한이 연장으로 개정이 된다.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이날 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한 임대인은 1세대 1주택자이면서 9억 원(기준 시가)이하 주택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비해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이거나 다주택자여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 조건도 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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