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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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