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은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을
넘어서,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지법을 중심으로 정의가
되었으나, 현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도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 법인의 활성화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더 다양해졌으며, 이에 따라
법적 기준과 확인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농업인 자격 기준과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기준과 확인 방법

법적 기준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농지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있으며, 두 법률 모두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자입니다.
· 농업 생산 시설(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는 자입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입니다.
·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
.
.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업인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농지 면적과 농업 종사 기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입니다.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영농조합 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농산물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
.
.
위와 같이 농지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업인을
규정하는 기준은 일부 공통점이 있으나,
후자의 경우 농업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등 더 넓은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제시하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시행령의 농업인 자격 중복과 수혜 제한
두 법령에서 정의되는 이유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서 각각 정의하는 이유는
두 법령이 가진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지법 시행령은 주로 농지 소유와
관련된 규제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를 임대·임차하여 경작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농지를 적정하게
이용·보전할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합니다.
반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은 농업 정책과 지원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법령으로, 보다 넓게
규정합니다.
여기서는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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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처럼 두 법령에서 농업인의 범위를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각각의 법령이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정책적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함입니다.
중복 가능성
두 법령에서 농업인의 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경우
두 법령에서 모두 농업인으로 인정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두 법령 모두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법령에서 모두 인정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통해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지 구입이나 임대 관련 혜택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에 대한 제한
하지만 모든 혜택이 무조건 중복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령이나 지원 사업에서는 중복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직불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정책의 세부 요건과 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농업인 자격이 중복될 수
있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지원 사업의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법령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인 방법 : 농지 대장
농업인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증빙 자료로는 농지 대장이
있으며, 이는 기존의 농지원부가 개편된
형태입니다.
농지 대장
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원부는
농지 대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원래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던 행정
문서였으나, 농업인 자격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농지 대장은 농지별로 관리되며,
농업인이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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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적 제한 폐지
기존 농지원부는 1천㎡ 이상의 농지만
대상으로 했으나, 농지 대장은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관할 행정청 변경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변경되어 보다 정확한
농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농지 임대차 신고 의무화
농지 이용 실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는 하위
법령이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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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장은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경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서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결론
농업인은 이제 단순히 농사를 짓는
사람을 넘어, 농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농지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자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로는
농지 대장이 있으며, 이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 서류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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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
명확히 하고, 농업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농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 경영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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