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읍부동산입니다.
바쁜 일상과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주말농장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건강한 먹거리를
자녀와 함께 키워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유하려면 조건과 규제가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할 때
알아두어야 할 조건과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말농장
조건과 혜택

주말농장 조건 · 혜택
조건
첫 번째
‘농취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농취증은 농업경영을 위한 인증서로,
일반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면 이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와 같은 복잡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대별로 1,000㎡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농장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농지법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규제가 따릅니다.
특히 임대하는 것이 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허용되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주말농장을 업으로 운영하는 자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면,
농지 소유자는 먼저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농지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으로 운영하려면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사업 등록 후 임대를 진행 시 임대인으로서
농지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사용자는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혜택
가장 큰 장점은 투자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취득 시점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신청을
통해 건축 행위가 가능하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뜻합니다.
또한,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 조건을 8년 충족한 후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주말농장이 불법 농지인 경우,
원상 복구 후 농취증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농지
운영이 중단되면, 농지는 처분 대상으로
간주되므로 지속적으로 농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이 농작업의
1/3 이상을 수행하거나 연간 30일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
.
.
작은 면적의 농지일 경우, 운영이
어려워져도 처분이 용이해 단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도심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농작물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자연을
만끽하는 경험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도심에서만 생활하던 사람들에게는
농작물을 직접 재배해 보는 경험이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약
번호
|
조건 및 혜택
|
상세 내용
|
1
|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 없지만 농취증 필요
|
농취증을 통해 농업 경영을 증명해야 함
|
2
|
법인이 아닌 개인만 취득 가능, 세대별 합산하여 1,000㎡ 미만 취득 가능
|
법인은 취득 불가, 개인만 취득 가능 (세대별 합산 기준)
|
3
|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고, 사용대차도 불가 (단, 예외 있음)
|
개인적인 이용과 농작물 재배 우선. 단, 농지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상 소유한 개인 또는 업으로 하려는 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 가능
|
4
|
일반 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경 조건을 8년 충족 시 양도세 감면
|
세제 혜택 및 양도세 감면 가능
|
5
|
불법 농지인 경우 원상복구 후 농취증 신청 가능
|
불법 농지를 원상 복구 후 농취증을 통해 합법적으로 취득 가능
|
6
|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처분 대상
|
농사 활동을 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
|
7
|
본인이나 가족들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운영해야 함
|
농작업의 일정 비율 이상 운영 필수
|
8
|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농지전용 신청 가능
|
건축 등 다양한 활용 가능
|
9
|
빠른 처분 가능
|
작은 면적의 경우 빠르게 처분 가능
|

결론
농업에 대한 부담 없이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고,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할 수
있는 기회를 될 것입니다.
주말농장을 통해 여러분도 도심을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혜택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업인 자격 : 기준과 확인 방법 (0) | 2025.02.18 |
---|---|
민법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뜻과 요건 정리 (0) | 2025.02.18 |
주말농장이란? 매매, 분양, 임대까지 텃밭 정리 (0) | 2025.02.18 |
동시이행항변권 뜻과 성립요건, 연기적 · 영구적 항변권 (0) | 2025.02.18 |
건축법상 도로 뜻, 대지와의 관계 :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0) |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