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필요한 계약 서류 및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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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크고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부동산 계약 준비물과
계약서의 법적 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의 최소화 방안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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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필수 요소
1. 계약 당사자 확인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에 따르면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의무를 정확한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 매매 당사자의 신분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대리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로써 이 중에
하나라도 적합하지 않으면 계약은
불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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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대리권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효력은
대리인이 정당한 위임을 받지 않은 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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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매 대상의 명확한 확인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유권
상태와 권리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당권, 가처분 등이 설정된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이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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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매수인은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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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금 및 대금 지급 조건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약금 계약도 선이행인
중도금이 입금 이후로는 특약이 없는 한
해제가 되질 않고
이러한 상태로 잔금 지급기일 도래로
인한 매도인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 그리고
지연손해금까지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이렇듯,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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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의 구성 요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자와
매수자의 정보, 매매 대상 부동산 정보,
거래 금액,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요소로써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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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추가 조건들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약 사항이 일반
계약 조건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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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특약 사항을 꼼꼼히 검토를
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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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필요한 준비물
그러면, 이러한 계약을 진행을 함에
위와 같은 요건들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는 그 확인을 위한
부동산 계약 준비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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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자
1. 신분증
매도자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인감도장, 일반 도장
소유권 이전 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서류에 찍힌
도장이 실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합니다.
"① 인감증명서는 매도자가 사용하는
인감도장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② 매도자는 계약 단계에서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서명 또는 날인으로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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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근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관계나 설정된 부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나 건물의 상태 및 용도 확인을
위한 서류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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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
1. 신분증
매수자의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2. 인감도장, 일반도장
매수자의 인감도장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필요한 필수
준비물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유권 이전 등기나 대출을 받는
경우에 인감도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할 때
일반 도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3. 자금조달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하며,
특히 대출이 포함될 경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분쟁을 예방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주민등록등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수인의 주소지
변경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5. 계약금
매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계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계좌 이체에 함에 있어 이체
한도가 걸리지 않는지를 사전에
확인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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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공통
부동산 계약 준비물
1. 매매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작성해야 할
계약서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금 계획,
소유권 이전 시기, 특약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위임장(필요시)
당사자 본인이 직접 계약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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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필요한 절차
1.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당사자 간에 철저한
계획과 아울러 서로가 무리가 없도록
금액과 날짜를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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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한 후 진행되며, 이를 통해 법적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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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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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 납부
부동산 거래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체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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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동산 거래는 크고 작은 법적 문제들이
얽힐 수 있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라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계약금은 전체 계약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양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계약
해제 조건 및 위약금 사항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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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와 같은 계약 시에 필요한
요소들과 부동산 계약 준비물을 개인이
일일이 바쁜 와중에 준비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꼼꼼하게 확인이
안되어 차후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
그러한 점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신중한 준비와 함께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신다면 절차적으로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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