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 및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세금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까?
앞에 올린 포스팅을 통해 미등기 및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오늘 포스팅은 세금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머니머니 해도 돈이 가장 신경이 쓰이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누구라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
.
.
.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관점에서 미등기 및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매매 시에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매도인은 당연하게도 양도소득세의
적용이 됩니다.
다만, 미등기 건축물은 양도소득세가
중과 대상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해 70%의
세율이 적용됨을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 시에는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미등재 건축물은 과세 대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추후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의
등재 여부 확인하고
등재가 안 되어 있다면 양도 전 이를
정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할 것입니다. 👌

매수인에게 적용되는 세금
취득세
건축물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나 실거래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취득 후 등기 비용도 추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
.
.
"매수인은 취득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등록세, 등기 수수료)도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

토지도 별도 계산
미등기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함께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건축물과
토지를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등기 여부와 토지의
사용 용도가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토지는 일반 세율 적용으로 미등기
건축물이 얹혀 있는 토지라도, 토지
자체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 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주택과 함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부속토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건물과 토지가 모두 등기된 경우
주택과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2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건물과 토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이 미등기 상태인 경우
건축물이 미등기 상태라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토지도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해당될 시
비과세 가능!!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한
미등기 건축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이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등기되지 않았거나,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써
미등기 주택은 등기를 마쳐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필히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 당사자는
미등기 및 미등재 건축물대장의
건축물로 인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미적용 된다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써
매도 전이나 매수 후에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였거나 하더라도,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소유로써 가족 구성원이
1주택만 소유해야 하고, 보유 기간
2년 이상(일부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2년 필수)으로써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결국 미등기 상태의 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
세법상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불법 건축물)은 비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매도 전
또는 매수 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등기에 등재를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3️⃣미등기 주택이어도 비과세 가능!!
다만, 위 내용은 현 소유자가 직접적인
거주를 하고 있지 않고, 해당 주택에 관련된
증빙할 자료가 없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라도 직접
거주를 하면서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도 해당이 되어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한
사실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면 더욱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미등기로 인한
세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필히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으로 사용한 내역들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미등기 및 미등재 건축물의 거래는
양도세 중과, 취득세 산정 불확실성,
비과세 혜택 제한 등 다양한 리스크가
따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원한다면
등기와 건축물대장 등재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부분마다 개인이 일일이 확인을
하시기에는 부담 및 리스크가 따를 수 있으니
주위 공인중개사와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통해 물건 확인 및 파악을 하여 불안 요소를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10평까지 가능한 농막체류형 쉼터 시행령 입법예고 (0) | 2025.02.05 |
---|---|
텃밭부터 투자까지, 소형 토지 부동산 매매·임대의 무한 가능성 (0) | 2025.01.26 |
"미등기·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매매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문제점 총정리" (3) | 2024.12.30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필요한 계약 서류 및 준비물이 뭐가 있을까? (0) | 2024.12.29 |
임차인이 필히 갖추어야 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뜻과 요건 (0) | 2024.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