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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10평까지 가능한 농막체류형 쉼터 시행령 입법예고

"땅조은" 2025. 2. 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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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조건,

10평까지 가능한 농막체류형 쉼터

시행령 입법예고

·위치: 농촌지역(농업진흥구역 제외,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권장).

·부지 면적: 일반적으로 1,000㎡ 이상

권장(지역별 상이).

· 1세대당 약 10~30㎡ 규모.

·취사실, 샤워실, 화장실 등 공용공간.

·농업 체험과 교육을 위한 별도 공간.

·세대당 최소 1대 이상 주차

가능하도록 설계(공용 주차장 포함).

·건축법·농지법·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충족(지역별 기준 상이).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본 인프라 설치.

·귀농·귀촌 체험 및 농업 교육·체험

중심(상업적 숙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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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주말농장 등으로 농지에

농기계 보관 용도로 농막(농업용 임시

건축물)을 설치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과 농촌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본래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설계가 되었던 농막을

점차 농촌에서도 체류와 휴식을 위한

공간 활용,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의

취지로서의 활용을 원하는 수요가

늘여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부는

법적 근거와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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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여유를

찾고자 농촌으로 발길을 돌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농막이

주목받고 있는 터에 쉼터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도입 이유

쉼터는 도시민과 농촌 지역

모두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민들은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에서의 스트레스와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필요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쉼터는 자연 속에서 휴식과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민들에게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농촌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점점 더 쇠퇴해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머물며 농촌의

매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농업과 지역 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또한, 농촌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도시민들이 쉼터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이는 농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농업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도입 계획

 

개념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 숙소 등으로 활용

(본인 직접 사용 원칙) 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연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제한.

도입 방법

개인 설치 방식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쉼터를 설치.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

(2024년 12월 시행 예정).

지자체 주도 방식

지자체가 특정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거나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

지정된 구역 내에서 개인이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물 형태로

쉼터 설치 가능(2025년 시행 예정).

존치 기간

최대 12년(3년 단위 연장).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존치 기간

이후에도 안전성, 기능성, 미관, 환경

보호 요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건축조례로 추가 연장 가능.

관련 입법예고 기간:

2024년 10월 29일 ~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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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령안에 있음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 지역

농촌체류형 쉼터는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다음 지역에서는

설치 제한됩니다.

방재지구 (국토계획법).

붕괴 위험지역 (급경사지 재해예방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역 (하수도법).

기타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지역.

설치 절차

인근 영농 피해(토사 유출, 화재 등)

예방을 위한 계획 제출.

지자체 사전 확인

쉼터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 받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및

농지 대장 등재

농막의 농촌체류형 쉼터 전환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기존 불법 농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도입됩니다.

전환 절차

유예 기간(3년) 내에 신고 및 축조 절차

완료 시 양성화.

기준에 적합한 농막만 전환 가능

(연면적 33㎡ 이하).

기존 농막 관리

농막 본래 기능(휴식 및 창고) 유지.

데크·정화조 등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주차장 1면 부속시설 설치 허용.

농지대장 미등재 농막은 유예기간(3년)

등재 의무화.

면적 초과, 숙소 사용 등 불법 농막은

전환 유도(3년) 후 미전환 시 농지법 등

법률에 따라 처분.

 

세금

농촌 체류형 쉼터에 적용되는

세금은 쉼터의 용도, 형태, 소유권,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주요 세금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농촌 체류형 쉼터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쉼터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며,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부담금(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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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쉼터가 주택으로 분류될 경우

취득세율이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고

이때, 주택의 가액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쉼터가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면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됨을 확인해

두세요.

재산세

쉼터 소유를 하고 있으시다면 매년

재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재산세율은 토지와 건물의 공시지가

및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주택으로 등록된 쉼터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재산세가 부과되며,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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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쉼터와 함께 있다면,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조건에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절세를

위해서는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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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촌체류형 쉼터를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다만, 쉼터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고,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이 된다고 하였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쉼터가 비주거용 건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가 일반 세율로 적용됩니다."

또한, 쉼터에 포함된 농지가 8년 이상

자경(직접 농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쉼터가 농지 위에 건축을 하여

농지로서의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한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비농업적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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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를 단순한 개인 체류 공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취득세, 재산세 등

기본적인 세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면,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나

용도 변경이 있을 경우 추가 세금이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새로운 경험을, 농촌 지역에는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 참여를 통해 체류형 쉼터의

새로운 시도가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러한 시도가 지속된다면,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Nr7TY1-a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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