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기·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매매 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한 번쯤은 전원주택이나 촌집을
매매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미등기·
건축물대장상 미등재된 건축물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등기? 건축물대장 미등재?
이대로 매매하면 괜찮을까?
궁금증과 함께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궁금증이 생겨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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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미등기·미등재 건축물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는 실제
매매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미등기·미등재 건축물이란?
⏩ 미등기·미등재 건축물의
정의와 현황
미등기 건축물이란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는 매도자나 건축주가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건축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은
건축 허가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관련
서류에 기록되지 않은 건축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특히 농어촌 지역을 비롯하여
오래된 건축물 또는 준공 후 편의를
위해서 별도로 신축한 건축물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런 건축물은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어 매매, 대출, 상속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고, 정부의
규제나 철거 명령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이 불안한 요소가 됩니다. ☑️

미등기·미등재 건축물 매매 시 유의사항
▪️ 등기의 중요성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저당권, 가처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기도
합니다.
각 개별 부동산이 미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역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존재 및 구조,
용도, 면적 등을 기록한 서류로, 해당
건축물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음을
증명합니다.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용도변경이나 재건축 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 매매 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미등기 건축물은 토지와 소유자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와
건축물의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대조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허가를 받았는지를
건축허가서나 준공검사 필증 확인으로
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축물의 합법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등기·미등재 건축물 매매의 문제점
1️⃣ 법적 문제
▪️소유권 이전 불가
미등기 상태에서는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법적으로 건물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분쟁 위험
매도인이 동일 건물을 여러 명에게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은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사용 제한,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재산적 손실 위험
▪️대출 제한
금융기관은 등기와 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담보 대출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이는 자금 조달에 있어
장애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치 하락
미등기·미등재 건축물은 매매 시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에 상승하는 금액 절충으로
매수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활용도 제한
용도변경이나 추가적인 개발을
계획할 경우, 미등기·미등재 상태는
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상물로 간주 · 인도
미등기 건축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독립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관계로
👉 이런 경우 건축물은 '지상물'로
간주되며, 토지 소유자가 이를 인도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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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경우
만약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토지를 매도할 때
미등기 건축물을 함께 양도하기로
합의하면, 특별한 절차 없이 건축물이
함께 인도됩니다.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의 경우
토지와 미등기 건축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일 경우, 건축물의 처분 권한이
없는 매도인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협의나 법적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요약 및 결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주위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서류 검토
및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면 안전하게 매매 계약을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도인에게 사전 조치를 요구하기
매도인에게 등기 및 건축물대장을
등록하도록 요구하거나,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완료하도록 협의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추후 건축물대장 등재 또는 등기
관련 비용 분담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부분과
처음부터 철거를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매매계약 진행과정에서
철거비용과 관련된 대금 절충 또는 주위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생각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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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의
매매는 리스크가 높지만,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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